쿠팡, 공정위 과징금 21.8억에 "법적 대응"

쿠팡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전가 사실 없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2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2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익률 목표 달성을 강요하며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쿠팡 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쿠팡은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쿠팡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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