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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함께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에서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출산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의무수용 법제화와 응급실 뺑뺑이 사례 심층조사 법제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의미가 있겠지만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정 병원 찾지 못해 시간 지체 경우 환자 우선수용병원 이송해서 최소한 안정화처치 하겠다고 했는데 병원들이 반드시 환자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 지체된 환자는 안좋은 결과 이어질 가능성 높은데 병원은 민형사상 책임 때문에 환자 받는 것 꺼릴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의무 수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구급대원이 30번 전화 돌리는 상황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병원에서 거절 이유가 있다면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분석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왜 병원 30곳이 산모를 거절했는지, 인력이 부족했는지 등을 사안별로 이유를 면밀히 진단해야 대책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의료법 개정이 상임위에서 검토 중인데 응급의료 강화할 수단들 법제화 관련 주요 핵심 부분은 검토하겠다"면서 "구급대와 의료기관 등 의견을 들어가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에 들어가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안전망 관련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과 같이 상반기에 같이 개정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며 "상임위에서 이를 검토해주시고, 복지부도 관련 단체 의견 수렴해서 합의된 안으로 신속 처리되도록 두가지 법 개정을 핵심 사안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에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있다. 각각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희승 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들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 과실이 아니고 보험 등을 통해 손해배생했다면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특례를 담았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 의원 안에는 의료사고심의위위원회를 만들어 중과실을 판단하고 단순과실이면 검찰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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