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의사제, 취약지·필수의료·공공기관 근무"

복지위 전체회의 답변..."의대 증원분 다 지역의사제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한 인력은 의료 취약지역,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한 인력은 의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의사 수 늘리는 것보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늘리는 것, 그걸 어떻게 유인할지가 관건"이라며 "지역의료 성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정 장관에게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대 증원분은 다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에 따른 의무복무는 3가지 부분에서 근무 할 것이다. 먼저 지역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인력을 "생명에 필수적인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난이도 높은 필수의료 과목 의사로 양성하기에 하위법령 만들때 필수의료 과목을 전공하도록 하겠다"며 "수련 과정을 관리할 때도 이런 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역의사제 인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이나 각종 정부 관리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기존 의대 정원 3058명(2024년 기준)을 초과해 증원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등록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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