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은 선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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