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환자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안 공청회가 확정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의결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 제정 방향·내용 등을 논의한다. 공청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진술인으로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가 참석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은 새로 제정하는 법으로 환자 권익과 안전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차제장이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환자 또는 환자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운영도 담아 환자가 투병, 권익 증진에서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있었던 2024년 7월부터 요구해온 제도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 요구 법안들은 이미 처리된 것과 달리, 환자들 필요 법안들은 답보 상태라며 "환자가 잘 치료받고, 환자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자기본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들이 공식적으로 환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자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안 공청회가 확정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 안전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 안전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사 과정의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인 설명, 공감 표현 등이 수사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윤 의원 안은 환자 의료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장에게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이행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맡는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고 의료인 등 책임 추궁이나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lovehope@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