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묵묵부답'

퇴정 때엔 입장 안밝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시간 만에 끝났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6시47분까지 강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소명했는지', '경찰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 주장 어떻게 반박했는지',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강 의원은 이날 진한 갈색 자켓에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의원 구속심사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강 의원은 금품을 받고 석 달이 지나서야 쇼핑백 속에 1억 원이 든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 남 모 씨와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강 의원, 김 전 의원 측 주장, 서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은 지난달 9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연말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이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에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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