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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긴급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신 전 의원은 2022년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 중이던 명지병원 닥터카를 불러 타고가 현장에 20~30분 늦게 도착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닥터카는 응급환자 치료가 필요한 긴급상황에 의료진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현장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러번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보고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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