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 올해도 운영

보령·아산 등 7개 시군 대상…4∼5월 가입 접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육상축제식 흰다리새우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지역에서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업 허가를 받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다.

보장 범위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 등이 주계약 사항이다. 특약 가입 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와 낙뢰·정전에 따른 전기적 장치 사고도 보장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심사 기간(15일)을 고려해 관할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위기 속 어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도내 어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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