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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군포·광명=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와 광명시가 9일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시는 이 협약을 통해 각각의 소각시설 정기 보수기간에 상대 시설을 상호 활용하기로 했다.
처리 대상은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하루 약 25t 규모(연간 1000t)를 기준으로 40일 안에서 반입·반출이 이뤄진다.
두 시가 각자 소각시설 보수계획에 맞춰 운영 일정을 정해 교차 처리하는 만큼 반입협력금과 제반 처리비용은 서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두 시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에 따라 지자체 경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상생 소각'을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두 시는 소각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교차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기로 협약에 담아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상생 소각으로 기존 민간 위탁처리 단가(t당 약 24만 원)를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 위탁 의존도를 낮추고 반출 경로를 다변화해 시설 보수나 돌발 상황에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두 시는 반겼다.
이같은 상생 협약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두 시의 주거 중심 도시구조와 유사한 인구 규모, 생활폐기물 발생 패턴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두 시는 설명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환경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됐다. 지자체의 신뢰와 실행력을 토대로 한 정책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큰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협력으로 해법을 만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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