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상시 운영

1공당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정비·이력 관리 병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지하수 오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도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후 폐공 처리 없이 남겨진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하게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말한다.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유입될 수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크기나 용도와 관계없이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소유자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명확한 경우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한다.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인 절차 후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도는 포상금제 운영과 함께 시군 합동 점검, 방치공 이력 관리, 정비 실적 관리 등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려운 자원"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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