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 백신 이물 논란에 "미흡한 점 국민께 송구"

복지위 "식약처에 미신고, 동일제조번호 접종 중단 안해" 지적
지난달 감사원,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등 감사 결과 공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대응 총괄 책임자 역할을 했다. 사진은 정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대응 총괄 책임자 역할을 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감사원 지적처럼 미흡한 점은 방역책임자로 국민들께 송구하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감사원 지적대로 부족한 부분 개선해서 이후 방역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방역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기간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 백신 이물신고를 접수했지만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렸다"며 "질병청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의약품 안전관리하는 식약처를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만든 코로나 백신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물신고를 접수 받으면 식약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도록 돼있다.

또 "질병청은 제조사에서 이물 백신 조사에 대해 회신받는 과정이 하세월이었다.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계속 접종됐다"며 "반면 일본은 미사용 코로나 백신 39개에서 금속성 물질 발견되자 163만회분 백신 사용을 중단 조치했다. 우리와 달랐다"고 말했다. 접종률에만 치중하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고 회신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 기한을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물 신고된 백신은 접종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회수하거나 폐기됐다. 이물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이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질병청이 재심의위원회 등 심사기준 만들어서 재심의와 피해보상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이물 신고 128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 처리하면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 이물 127건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이 접종됐다.

질병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피접종자 2703명에게 오접종 사실도 알리지 않아 1504명(55.6%)이 재접종을 받지 않았다.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은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오접종이지만 515건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됐다. 또 감사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사전에 접종기관으로 배송된 경우도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돼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후 국민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시 관련 지침에는 유통업체 혹은 접종기관 등이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고 질병청도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2021~2022년 2078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출하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 국민에게 접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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