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내달 28일 선고…법원 "특검, 공소사실 명확히 해야"

특검, 거래소 직원 증인 신문...김 여사 피고인 심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판결이 내달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8일 변론을 종결한 후 28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약 90분 동안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들을 예정이다. 이후 김 여사 측도 1시간가량 항소이유를 설명한다. 서류증거 조사, 증인신문 등도 예정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 씨를 증인 신청했다. 박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놓고 이상매매 심리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특검팀 주신문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해 증인 채택을 허가했다.

특검은 김 여사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검 조사 당시에 일부 손실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가, 공판에서는 전부 부인했다"라며 "원심에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사실 일부가 불분명하다며 더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모해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라며 "이를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정치자금의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범행 개시 시점을 2010년 10월 21일·22일·28일 중 언제로 보는지, 공소시효 기산점을 놓고 범행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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