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세금 없애준다…체납액 소멸제 이달 시행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세무서·홈택스 신청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 충족 체납자 우선 안내"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과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없애 준다.

납무의무 소멸 요건은 △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미적용 등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 5000명"이라며 "이 중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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