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당선무효 확정…재판소원 가능성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경법 위반 혐의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혐의는 원심애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1년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에 금고 측에서 사업자 대출을 먼저 소개하는 등 거짓 해명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선고 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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