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희망퇴직 실시…연봉 2년치 위로금 지급

직영 정비센터 축소 여파
조기 신청자 1000만원 추가
정년 예정자 2000만원 지급


한국GM이 영업·서비스·마케팅(VSSM) 부문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연봉 2년치 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한국GM)이 영업·서비스·마케팅(VSSM) 부문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전날부터 오는 17일까지 VSSM 부문 소속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 기간제와 파견직은 제외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025년 12월 31일 연봉 기준 최대 2년치 위로금을 지급한다. 조기 신청자에게는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희망퇴직자 전원에게는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2030년까지 정년이 예정된 직원에게는 정년 처우금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업 종료가 확정된 직영 정비사업소 소속 직원에게는 별도로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다 지난 10일 특별 노사협의를 통해 전국 직영 정비센터 9곳 가운데 대전·전주·창원 센터만 유지하고 나머지 센터는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발생해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련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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