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후 박성재 전화 받았나" 심우정 "증언 거부"

재판부 "거부 사유 인정"
박 전 장관 5월 선고 예정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전 총장은 한차례 불출석 뒤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증인신문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 1분께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전화를 받은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라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증언 거부 사유를 인정했다.

형소법 148조는 증인이 질문에 답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현재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 위법성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문제 등을 논의했는지 물었다. 심 전 총장은 거듭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20여분 간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내달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2024년 5월 5일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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