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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조 대법원장 등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법 시행 즉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사전 검토·심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뒤 검찰이 상고하자 4월22일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나오면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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