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해상풍력·통합특별시 전환기, 여수 대응 서둘러야"

해상풍력 시행령 대응 촉구
통합특별시 권한 배분 쟁점화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서영학 선거캠프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여수의 선제 대응과 시행령 단계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영학 예비후보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은 민간 주도 개별 입지 방식에서 정부·지자체 공동 계획 입지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여수는 2024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80억 원, 3GW 규모의 공공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착수한 만큼 법 시행 이후 예비지구 신청에 바로 나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6일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만큼 여수가 제도 변화의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두 제도가 약 100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이 여수의 입장과 과제를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여수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비지구 지정 기준, 어업 피해 보상 산정 방식, 이익공유 비율 등 핵심 기준이 시행령에 담기는 만큼 현장 경험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제도 사이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 예비후보는 "특별법상 공유수면 허가권이나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광역 단위인 통합특별시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구조"라며 "실제 현장 행정과 주민 협의를 맡는 여수시가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 기준이 시행령과 조례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권은 기초지자체장인 여수시장에게 있다"며 "이 권한을 실질적인 협의 기반으로 활용하면서도 통합특별시 체계 안에서 여수의 행정적 주도권을 어떻게 설계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자신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을 언급하며 법률 제정 이후 실제 정책 방향은 시행령과 하위 기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전남도, 통합특별시 준비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해 여수의 입장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 출생인 서영학 예비후보는 지방고등고시 합격 후 여수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여수시청 혁신분권기획단장,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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