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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신청인(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통상적인 소송 지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형사합의33부는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기피 신청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까지 맡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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