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중계 허용…31일 첫 공판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도 신청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의 범인 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11일 재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첫 공판부터 재판 과정을 녹화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송출한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게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재판의 중계도 신청했다.

오동운 처장은 국회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근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과거 변호를 맡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줄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들의 정식 재판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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