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행…검진비 90% 지원

만 51~80세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당진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홍보 포스터.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근골격계·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농약 중독 등 여성 농업인의 취약한 5개 영역 10개 항목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2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농업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골다공증·심혈관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지원 연령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기존 만 51~70세에서 만 51~80세로 확대 시행한다.

검진 대상은 2026년 기준 당진시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80세(1946년 1월 1~1975년 12월 31일)의 여성 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받을 수 있다.

당진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일정 안내문. /당진시

당진시는 지난해 여성 농업인 45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765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검진 비용의 90%를 보조해 약 2만 2000원의 자부담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검진은 현재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농업e지'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기준 거주지 읍면동 산업팀에서 서류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 검진 장소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농업e지 앱에 가입해 자격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며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

김영빈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여성 농업인은 우리 농업·농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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