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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내란에 가담한 전 군 장성과 장교들의 재판은 대부분 1심 단계다.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전 장성들과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투입됐던 전 장교들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문 전 사령관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 첫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총장 등 5명의 준비기일을 각각 진행하고 첫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했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약 1년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게 파면 처분을, 곽 전 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총장 역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특검이 병합 심리를 위해 이송을 요구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인들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김 전 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가동된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다.
김 전 단장 등 6명도 현역 신분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후 모두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관여한 일부 군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내란 관련 군 인사 재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합동참모본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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