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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세종시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행정수도 사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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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경남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SNS에 소녀상을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표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잇달아 신고했다. 경찰은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학대 등을 우려해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서초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을 각각 수사하던 서울 종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19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16일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일 경찰에 출석하며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 판례에 성매매 여성이라고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전부 영업 허가를 받아 돈을 번 사람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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