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술 유성구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대표발의
최옥술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옥술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놀이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 △놀이터의 기능 및 운영 방법 △반려동물 및 이용자의 입장 제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이용자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놀이터를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나 맹견, 질병에 감염됐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옥술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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