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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연 중인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특례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충남도 광역·기초의원들은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도 국회가 선거구 획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를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은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있다.
홍 의장은 "금산과 서천 전체를 단 1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인구 편차 기준 적용 시 선거구 통폐합이 도농복합지역 충남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의 과소대표 문제도 강조됐다. 2025년 12월 기준 충남 인구 약 213만 명에 도의원 정수는 43명인 반면,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은 도의원 55명을 두고 있어 충남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농산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인구 감소 지역 광역의원 최소 정수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만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행정적으로 소외시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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