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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특별대책기간 동안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을 배치하고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발생의 46%(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화재는 다행히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방화 혐의자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하겠다"며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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