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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을 담은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안에서 SEC는 암호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증권에 대해서만 기존 증권법이 적용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EC는 "이번 지침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투자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SEC의 발표 직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성명을 통해 "SEC의 해석에 따라 상품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자산 취급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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