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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은 18일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농가의 방역 책임을 이유로 일정 비율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감염된 사례로 확인됐음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삭감되는 일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농가 책임이 아닌데도 사실상 '독박'을 쓰는 구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단순한 방역 문제가 아니라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억울한 보상금 감액을 방지하고, 재난 수준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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