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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청과 관내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8개 팀, 46명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개 유형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불법 행위 실행자는 물론 배후 기획자와 지시자, 자금 출처까지 추적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선거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벽보 게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고, 청소년 대상 사전 예방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수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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