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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전날 김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김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직후 경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해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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