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조부모 등 친족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친족 돌봄 수당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47개월 영유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이는 4인 가구 약 974만 원, 3인 가구 약 803만 원의 월소득에 해당한다.

김정자 아산시 여성복지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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