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디올백'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최재영 측 "함정 취재 목적 고려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목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목사가 범죄를 자백했고 검찰에 자신을 기소하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 측은 이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재판부에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형과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도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장신구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혐의를 인정해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김 여사, 서성빈 드론돔 대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서울의소리는 같은 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으나, 이듬해 10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의 항고로 사건을 재검토하던 검찰은 지난해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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