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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법정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명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2021년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포함한 공표·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걸 여론조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지는 결과가 나오면 짜증을 내거나 항의 한 적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은 2월 말쯤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명 씨는 "그때까지 계속 연락하고 코치했다"며 반박했다.
오 시장과의 실무 소통 창구로 강 전 부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며 "여론조사 설문지나 결과, 공관위 자료, 경선 규칙 같은 건 대부분 강 전 부시장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와 연결된 경위에 대해서도 "30~40분 사이 오 시장에게 전화가 여러 번 왔고, 그 뒤 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은 김 씨가 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측은 반대신문에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오 시장과 여론조사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돈을 내고 계약하면 합법적인데도 왜 계약을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률가고 정치도 오래 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일도 없는데 여론조사비를 대납시켰다는 말인가"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려면 앞뒤 맥락이 설명돼야 한다"고 추궁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는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더 자주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에도 명 씨를 불러 반대신문 등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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