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16만 3000톤 예외적 허용

23일부터 반입…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최근 3년 평균 대비 31% 수준·10% 감축 조건 적용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에게 매립 현황과 2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서울, 경기도 등에서 발생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 3000톤이 한시적으로 반입된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000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000톤은 최근 3개년(2023~20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 4000톤)의 31% 수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 1000톤)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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