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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한 가운데, 영풍·MBK 파트너스는 "실제로 주주권을 훼손하고 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고 22일 반박했다.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는 것이 MBK·영풍 측 주장이다.
이어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여론전이자 책임 회피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 영풍 측 설명이다. 영풍·MBK 파트너스가 선임한 의결권 자문기관 및 대리인들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고려아연 측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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