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자재 공급자 지침 30년 만에 전면 개편

제재기간 삭제·중기 부담 완화…예방·시정 중심 관리 전환

한국전력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사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 한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하고 제재 중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사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1997년 등록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만이다. 기존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와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 등 제재 기간을 삭제하고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는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했다.

입찰담합이나 서류 위조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변경 승인 미이행이나 수시심사 부적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도입해 개선을 유도한다. 소명 요청과 기한 내 개선을 거쳐 시정 시까지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과 건물, 주택가 등에 설치돼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고 정전 발생 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질관리 체계는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만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품질 검증체계는 유지한다. 한전은 변압기·개폐기 등 약 1600개 주요 기자재에 대해 사전등록과 서류·현장심사, 공인시험기관 시험 등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 왔다. 품질 등급제를 통해 공급사별 하자율과 고장률 등을 평가해 왔으며, 우수 기업에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품질 미흡 기자재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관리 강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부담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배전 기자재 공급자의 필수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등 적용한다.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50%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품질관리를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