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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각하했다. 한 건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24일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 결과 재판소원 사건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53건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부적법한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한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위반 2건 순이었다.
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헌재는 첫 지정재판부 판단을 내놓으며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 △사실인정·증거평가·법률 적용 등을 다투는 경우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에 불과해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가 명백하게 소명되지 않은 경우 청구 사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는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경우다.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된다.
납북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됐다.
청구인 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취지나 기록에 비춰 보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항소심 진행 중에 사건이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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