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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층의 투자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은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시스템이 현재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외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 과세 시스템이 5대 거래소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차원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개인 단위 정보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종합하면 2027년 과세 시행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은 금투세를 폐지했는데 왜 가상자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느냐는 것이 청년 투자자들의 문제의식"이라며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본다면 거래소 수수료에 이미 부가가치세 성격의 부담이 포함돼 있음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의 기준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년 투자자도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만큼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제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은 육성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와 함께 2단계 입법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 거래소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과 투자 기회를 고려한 정책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전반에 대한 공청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폐지 이후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가상자산 과세만 유지될 경우 과세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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