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틀 바꿔야"…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8일간 임시회 돌입…추경안·군부지 활용 등 민생 현안 다뤄

안동시의회 /김성권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심사에 본격 착수,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25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 의정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이 의결됐다. 특히 안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안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역할과 책임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없이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만큼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요 현안을 반영한 건의안도 잇따랐다. 이재갑 의원 등 16명은 송현동 군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방 첨단 교육·연구 거점 조성을 촉구했고, 김새롬 의원 등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짚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회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휴회에 들어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 심사를 이어간다. 이 기간 동안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 안건과 함께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1건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회는 오는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한 뒤 폐회된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일정"이라며 "모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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