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 의정보고회서 '무료 공연' 기초의원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회 의원인 A 씨는 지난달 말쯤 자신이 개최한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전문 연주자를 섭외, 참석한 선거구민 등 40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전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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