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체납자 끝까지 추적…가택 수색서 7200만 원 징수
27일 전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에서 징수한 압류 자산.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다.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성실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전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에서 징수한 압류 자산. /전북도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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