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진 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

[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경북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이 부과한 약 11억 원 규모의 변상금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26일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울진군은 과거 유사 사업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한 뒤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잔여 금액이 체납된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 변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군은 또 현재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변상금을 즉시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울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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