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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정주 지원으로 바꾼다.
군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입축하금, 종량제 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등 일회성·선심성 정책을 과감히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 전입 혜택은 줄이는 대신 남해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 기존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영유아 양육수당은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 1건당 10만 원(연간 최대 3회)의 교통비를 신설했으며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연 6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사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이나 도비 사업으로 변경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 정책에 포함됐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전입 전 거주 기간보다 전입 후 거주 기간이 중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 지원 요건을 조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공포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삶을 보듬는 정주 정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사는 주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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