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공원 3곳 '음주청정지역' 지정…음주폐해 예방

들꽃마루근린·잔디물결·늘을중앙공원…안내판 설치·현장 점검

남양주시가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환경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시가 해당 공원에 부착한 지정 안내 현수막의 모습. /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환경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공원(다산동 6083) △잔디물결공원(별내동 904) △늘을중앙공원(호평동 743) 등으로, 해당 구역에선 음주행위와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이후 안내판 설치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질서 있는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정책과 홍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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