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대표 발의 '전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테러 대응력 강화 '청신호'

드론 테러 등 신종 위협 대비…교육·훈련·장비 정비 시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과 유관 기관의 대테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법적 제약에 묶여 있던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전파차단장비는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왔다. 이로 인해 정작 실제 상황에 대비한 시험평가나 교육훈련, 장비 정비 등 일상적인 작전 준비 활동 과정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현장의 대테러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범위에 대테러 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비 정비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테러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위협 수단' 전반에 대한 대응 훈련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장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책무"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최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민생을 살피는 입법 활동에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실한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우리 군과 경호처 등 주요 보안 기관들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파차단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돼 고도화되는 드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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