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다자녀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한다…최대 50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 대상···6~11인승 차량 구입비 10% 지원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구입비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21일까지 국내 생산 6~11인 승용·승합차를 구입하는 다자녀 가구에 차량 구입비의 10%(최대 500만 원)를 지원하는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전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 차량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기존 6~11인승 차량을 보유한 가구(최초 등록 후 7년 미경과)나 유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수입차 구매자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도비 포함 총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심사와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보조금 신청 전까지 차량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인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해야 하며, 최초 등록 후 7년이 지난 6인승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이밖에 보조금 지급 후 2년간 도내에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차량의 매도나 명의 이전 제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이동 부담을 줄이고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산 대응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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