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속 시신' 살해사건…"소음 내고 정리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 폭행해 숨지게"

대구북부경찰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서 밝혀
사위·딸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영장 신청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속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북부경찰서는 1일 "사위가 평소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예비 부검을 통해 사위가 장모를 폭행하면서 갈비뼈, 골반 등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위가 같이 사는 장모의 생활 태도 등을 이유로 폭행했고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장모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위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딸은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50대 장모와 20대 사위, 딸 3명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사위가 분노조절 장애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대형 여행용 가방(캐리어)이 물에 떠 다닌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여행용 가방에 50대 여성 시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사망자의 사위와 딸이 지난달 1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것을 찾아내고 수사 착수 10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중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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