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조 "책임 알고도 회피 안 해"
1심 선고 내달 21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그 자체로 명백한 내란의 징표"라며 "피고인은 이를 은폐하고 국정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조의 국회 출동이 방치됐고 정치 관여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정치인 체포' 보고는 홍 전 차장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단순한 정황만으로 내란이라고 즉각 인식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방첩사가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개인적 판단을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정보에 근거한 보고라고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의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 계엄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국민의힘에만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제기됐다. 선고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3시 열린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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