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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 된다. 지난 1월16일 1심 선고 후 석달 만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후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삭제 조치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이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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