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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체계화 한 26개 조항이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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